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특허등록 'K-Law Consulting'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, 부동산, 비자,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, 또한 대한민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여러 대한민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.
우리나라 대형로펌에서 약 80년간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다체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고객들이 바라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한다.
이 변호사는 "특히 한국의 상속,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한국 법원, 등기소,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하기 힘든 편이다. 본인이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,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, 올곧게 진행이 되지 않아 거꾸로 기한과 돈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"라고 전했다.
한편 K-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모두 진행해 주기 덕에 누군가는 한국에 갈 필요도 없고, 따로 한국의 법무사를 찾을 니즈도 없다. "단순하게 바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,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"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전했다.
K-Law Consulting의 고객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, 워싱턴, 애리조나,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, 미주리, 뉴욕, 버지니아, DC,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다.
K-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내 수많은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, 회계사, 법무사,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체로운 가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대한민국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한국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.
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완료한다.